구분 | 종이세금계산서 | 전자세금계산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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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 | 수기, 전산, 출력 | 전자적 데이터 (웹을 통한 입력) |
날인 | 인감 | 인감이미지 또는 전자서명 |
발행 | 등기우편 또는 인편 | 인터넷(E-Mail) 또는 모바일(휴대폰) |
수취 | 실물 (종이세금계산서) | 전자적 데이터 (E-Mail/휴대폰) |
보관 | 편철 (보관공간필요) | 전자매체 5년 보관 (분실/발행사실부인 방지) |
비용 | 평균 2,670원 (출력/우편/인건비) | 평균 200원 |
구분 | 전자세금계산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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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의무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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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시기 | 부가가치세법 제15~17조(공급시기)에 발급 |
발행혜택 |
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경우 보관의무 면제 발급 건당 200원 세액공제 (연간 100만원 한도, 법인제외) 합계표 개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|
전송기한 |
교부일(발행일자)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ex)2015년 1월분 전자세금계산서는 2월 10일까지 국세청 신고 |
발행혜택 |
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경우 보관의무 면제 발급 건당 200원 세액공제 (연간 100만원 한도, 법인제외) 합계표 개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|
불 이 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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